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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사립고 답안지 조작' 실형 받은 사립고교직원 항소

등록 2020.11.24 14: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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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전 교무부장 아들의 내신 답안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교직원이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행정실무사 A(34·여)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4시께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와 관련,  전 교무부장 B(50)씨의 아들이 작성한 답안지를 고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변조한 답안지를 국어교사에게 전달한 혐의(사문서변조 등)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과목은 국어교과 '언어와 매체'로, 3개 문항의 배점은 총 10점이다.  

시험 감독관인 국어 교사는 평소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온 해당 학생의 답안지에서 객관식 3문제 이상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최초 답안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뒀다.

하지만 채점 중 10여분간 자리를 비운 사이 오답 문항 3개에 수정테이프 흔적과 함께 정답 문항에 마킹이 됐다. 이후 자리로 돌아온 교사는 이러한 수정 자국을 발견하고 학교에 보고했다.

A씨는 도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아이가 안쓰러워서 그랬다"고 조작 사실을 실토했으나 학생 아버지와의 관련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시험은 말이나 글로 설명할 필요 없이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은 교직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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