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6억 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2심 집행유예(종합)

등록 2020.11.25 15:30:12수정 2020.11.25 16:50: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식가치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 등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면해

2심, 배임은 무죄…징역2년·집유3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11.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조 회장의 허위 직원 등재 관련 16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근무 사실이 없는 사람을 허위로 기재하고, 촉탁 사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횡령했다"면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약 1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 회장이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기 주식 취득은 절차 및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이 사건에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유상증자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형해화됐거나 그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트펀드 업무 약정상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액수 미상의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미술품들이 아트펀드 편입 당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미술품을 매입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조 회장의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걸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조 회장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가 회복됐다"면서 "횡령 금액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지만, 효성이라는 회사 규모에 비춰봤을 때 11년 동안 16억은 아주 많은 금액이라고 하기까지도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의 업무수행 대가라고 인정할 수 없지만, 지배구조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고 볼 사정도 없는 것은 아니다"며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은 무죄로 인정돼 형을 다시 정한다"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류필구 전 효성노틸러스 대표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조 회장 비서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효성 전현직 임원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조 회장은 자신의 개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효성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45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