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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다, 업체 승소

등록 2020.11.25 14: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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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렌터카 총량제 취소' 소송서 업체 손 들어줘

"공익 추구해도 사익의 타격 더 크다" 판결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도내 한 렌터카 업체 차고지에 반납된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도내 한 렌터카 업체 차고지에 반납된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가 교통난 해결과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해 내놓은 정책인 이른바 '렌터카 총량제'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 업체와의 소송에 패하면서 렌터카 감차에 나섰던 제주도의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현룡)는 롯데렌탈㈜과 해피네트웍스 등 렌터카 업체 2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 3월20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 계획의 수립 등에 권한'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렌터카 총량제'를 통해 도내 교통난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도는 후속 조치로 렌터카 증차를 막고 시도 주사무소 등록 렌터카에 대한 일시상주 영업신고도 거부해 왔다.

렌터카 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행정당국에 대규모 증차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소송에 패하면서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3만2000대 수준의 렌터카를 2만5000대로 줄이기로 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렌터카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 도는 증차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교통체증 유발 등을 이유로 제주특별법상 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행정처분을 했지만 공익을 위해 업체의 차량까지 줄이는 것은 사익의 타격이 더 크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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