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로나 환자 접촉 뒤 여친 만나러 격리 위반 20대 벌금형

등록 2020.11.29 05:12:00수정 2020.11.29 17:44: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그래픽]

[그래픽]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광주 한 노래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와 접촉했다.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지역 주거지에 격리 조치됐다.

A씨는 격리 기간 중인 8월 25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집을 벗어나 지역 모 건물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만 있기 답답하고, 여자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격리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방역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장소를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음성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격리시키는 조치를 해야 하고, 대상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