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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닭·오리 39만마리 살처분…AI 조기 차단 위해 총력"(종합)

등록 2020.11.29 1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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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발생은 2년8개월만…위기 경보 '심각' 격상

[의정부=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0.10.03.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0.10.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전북 정읍 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발생 농장 인근 3㎞내 가금농장 6곳의 닭·오리 39만2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인 28일 정읍 소재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8형 AI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 36일 만이다.

특히 국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김 장관은 발생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에 대해 "시베리아 등 북쪽에서 유입된 철새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등으로 구성된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해당 농가의 오리 1만9000마리를 살처분했고 AI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이번에 발생한 바이러스는 H5N8형으로, 인체 감염 사례는 없지만 만약을 위해 살처분 작업자는 지역 보건소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게 된다.

발생 농장 반경 10㎞는 방역대로 설정, 이곳의 가금농장 68곳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 조치와 예찰·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발생지역인 정읍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는 7일간 이동과 출입이 통제된다.

이와 함께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축산 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오리 유통 금지 등이 실시된다.

29일부터 기존 철새도래지와 별도로 전국의 가금농장 5700곳 인근 작은 저수지·하천, 농장진입로에 대해서도 소독차량 757대를 투입해 소독한다. 거점소독시설·축산시설 및 농장에서 사람·차량의 철저한 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농장·축산시설 등에 대한 환경검사도 강화한다.

또 전국의 가금농장과 가금관련 축산시설 내의 작업자용 장화, 차량 바퀴 및 운전석 발판, 마을진입로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금농장의 철저한 소독 이행 여부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고병원성 AI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만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농가·관계기관 등이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닭·오리 39만마리 살처분…AI 조기 차단 위해 총력"(종합)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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