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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거리두기 준2단계' 시행…충북도 1.5단계보다 강화

등록 2020.11.29 1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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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제한시간·인원 규제 강화

경로당 폐쇄·어린이집 휴원 등

내달 1일부터 2주간 강력 시행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한범덕 청주시장이 28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2020.11.28.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한범덕 청주시장이 28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2020.11.28.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기준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4일 오창읍 당구장을 중심으로 시작된 3차 대유행을 끊기 위한 조치다. 충북도가 도내 전역에 시행하는 '강화된 1.5단계'보다 한층 높은 수준이다.

새 방역지침은 12월1일 0시부터 14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이 기간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는 오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등도 이뤄진다.

노래연습장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문을 닫는다.인원 제한은 6㎡ 1명이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음식점과 카페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과 실내스탠딩 공연장의 인원 제한 면적도 1.5단계의 4㎡에서 6㎡로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선 목욕탕과 오락실, 멀티방 등이 6㎡ 적용을 받는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는 음식 섭취 금지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추가 적용한다.

경로당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관, 어린이집, 청주동물원, 평생학습관 등 취약시설도 의무적으로 문을 닫는다. 단, 어린이집의 긴급돌봄 서비스는 제공한다.

나머지 방역조치는 충북도의 '강화된 1.5단계'와 같다. 이날 충북도가 발표한 방역 조치는 정부의 1.5단계보다 다소 강화됐다.

이 조치에선 100인 이상의 각종 모임과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학원의 인원 밀집도는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만 허용된다.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를 제외한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과 병원은 방문객 출입을 금지한다. 종사자들에 대해선 타 지역 방문, 집회·대면 종교활동, 외출, 모임 금지를 권고한다.

스포츠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 제한하고, 기관 등 직장에는 1/3 수준의 재택 근무를 권고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에서는 지난 24일부터 엿새간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오창읍 원당구장 관련 확진자는 22명(진천군민 1명 포함)으로 늘었다.

2월22일 이후 전체 확진자는 144명이며, 지난 2일 50대 여성이 처음으로 숨졌다. 이 여성은 부산 식품설명회에 다녀온 80대 시어머니에게 2차 감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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