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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동 단위 '핀셋' 지정 추진

등록 2020.11.30 1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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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교흥 의원 '주택법' 개정안 상임위 소위 통과

투기 성행 읍·면·동만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할 수 있게

김현미 "동 단위, 주택 상승률 조사 중…법에 따라 시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읍·면·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주택법개정) 법안이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기 위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나, 행정편의상 대다수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의 국지적인 부동산 시장 과열에도 해당 지역 전체가 규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거론돼 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문턱이 높아지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광범위하게 묶이는 것은 규제가 과다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 등 최소한의 범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좀 더 세밀하게 지정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국토부가) 이미 (주택 상승률) 조사는 동 단위로 하고 있다"면서 "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미 제도상 읍·면·동 단위로 지정·해제가 이뤄진 전례가 있는 데다, 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단위를 명시하게 되면 여러 동에 걸쳐 있는 대규모 택지지구의 경우 단위 지정이 어려워지는 등의 발생할 수 있어 제도 개선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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