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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스테인리스스틸바 분쟁'서 일부 패소…산업부 "상소 제기"

등록 2020.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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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SSB에 15.39% 관세 부과…3년 연장 결정 앞둬

WTO, 가격 차이 미반영 등 반덤핑 분석 방법 '꼬투리'

산업부 "WTO 패널, 법리적 오류 범한 것…월권행위"

상소기구 운영 불가 변수…"日과 협의 통해 절차 모색"

'한일 WTO 스테인리스스틸바 분쟁'서 일부 패소…산업부 "상소 제기"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스테인리스스틸바(SSB)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반덤핑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유지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일본산 SSB에 대한 우리 측 반덤핑 조치의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은 패널보고서를 내놨다.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SSB는 첨단 정밀 산업, 자동차 부품, 화학 기계, 건설 자재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이번에 제소 대상에 된 것은 일본·인도·스페인산 SSB에 올해까지 적용되는 3차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의 재심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산 SSB에 15.39%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6억원이다.

얼마 전 무역위원회는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종료될 경우 국내 산업에 피해가 갈 것으로 보고 앞으로 3년간 관세 부과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내년 1월에 나온다.

일본은 지난 2018년 6월 이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 SSB는 한국산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쟁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반대로 우리 정부는 양국 제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겹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WTO 분쟁 해결 절차의 1심 격인 패널 절차에서는 이와 관련된 쟁점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다.

WTO 패널은 한국·일본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무역위원회가 다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 SSB에 전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측 승소를 선언했다.
[제네바=신화/뉴시스]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2018.04.12.

[제네바=신화/뉴시스]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2018.04.12.



문제는 WTO 패널이 제소장(패널 설치 요청서)에 없는 쟁점을 재구성해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일본 측은 반덤핑 심사 과정에서 한국·일본·인도산 SSB 간 제품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가격 등에 누적 평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WTO 패널은 제품 차이와 관련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누적 평가의 적법성 여부는 따로 떼서 보기로 했다. 그러면서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SSB의 비(非)누적 가격이 한국산 SSB보다 비싼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고, 우리 측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

즉, 무역위원회가 양국 SSB 간 가격 차이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애초에 일본·인도산 SSB의 누적 가격이 모두 국내산 SSB보다 싸기 때문에 인도산 SSB 관세 적용에 대한 평가 방법이 적법하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WTO 패널은 가격 등을 포함해 일본·인도산 SSB의 효과를 누적 평가한 부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사법경제'를 이유로 판단을 회피했다. 이는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제소장에 따른 심리 권한을 월권하는 등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WTO 상소기구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변수다.

앞서 미국은 WTO 분쟁 해결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 위원들의 선임을 지속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WTO는 지난해 말부터 상소기구 운영을 멈췄고 사실상 분쟁해결 기능을 상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측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 절차를 모색하겠다"며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치는 유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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