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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피의자들, 잔꾀 걱정…"나 개정법 대상 아니지?"

등록 2020.12.02 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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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 6개월

성착취물 소지하면 벌금 없이 1년 이상 징역

피의자들 모인 카페엔 강화된 처벌 걱정 글

법개정 전 구매해도 소지기간 따라 신법 적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참석자들이 '부따' 강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2020.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참석자들이 '부따' 강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2020.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처벌 강화를 골자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이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온라인 등에서는 일부 피의자들 사이에 '구법이 적용되는지, 처벌이 강화된 신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2일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가 개정됐고, 이 법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표현이 변경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도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전 법률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신법(개정 후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구법(개정 전 청소년성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다"는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들 등이 찾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기소됐는데 구법이 신법 적용으로 바뀐 것 같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명을 공유하며 구법이 적용된 것인지, 신법이 적용된 것인지를 묻는 글도 다수 올라와 있다. 대다수 글은 신법 적용으로 인한 처벌 강화를 우려하는 내용이다.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플렛폼에도 관련 질의들이 올라왔다. "(성착취물) 삭제 시점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처벌은 구법으로 이뤄지나, 신법으로 이뤄지나" 등이다.

그외 '9월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판매 혐의로 적발됐는데, 이 경우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냐'는 취지 질문도 있었다.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당연히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구법에 따른다. 법이 개정된 후에 발생한 범죄 혐의는 개정된 법에 따라 처벌된다.

다만 법이 개정되기 전 성착취물을 구매·소지한 경우에도 소지 기간에 따라 신법이 적용될 수 있다. 법이 개정된 후인 지난 6월2일 이후까지 해당 영상 등을 소지했다면,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 개정 전 삭제한 것이 입증된다면 개정 전 법에 따라 음란물소지 혐의로 처벌받는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구법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달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는 A(26)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는데, 재판부는 당시 "이번 사건의 적용 법조와 죄명, 공소사실 일부는 적용될 신법의 취지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고 했다. 법이 개정된 6월2일 이후로도 성착취물을 소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징역 40년)가 내려진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징역 40년)가 내려진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26.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해 12월 채팅 어플을 통해 이모씨에게 돈을 송금하고 '로리타 희귀영상' 253개가 포함된 압축 파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도 이에 대해 "6월10일까지 소지해 공소장 변경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다"고 했다. A씨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최근 합의부로 재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 징역, 배포를 한 자는 3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거나 소개를 해도 처벌 대상이다.

만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 해당 범죄가 기소 등 처분을 받았다면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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