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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수해 대책위, 공무원 등 17명 검찰 고발

등록 2020.12.01 17: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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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참사, 정부 물 관리 실책 때문

"재발 방지·객관적 원인 규명 기대"

[구례=뉴시스] 폭우가 쏟아진 8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이 수중도시로 바뀌어 버렸다. (사진=구례군 제공) 2020.08.08. photo@newsis.com

[구례=뉴시스] 폭우가 쏟아진 8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이 수중도시로 바뀌어 버렸다. (사진=구례군 제공) 2020.08.08.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환경부 소속 공무원 등 17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광주지검 앞에서 "지난 8월8일 발생한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섬진강 하류 지역인 구례를 비롯한 하동·곡성·순창·남원 등지에서는 사상 최악의 수해 참사를 겪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수해 발생 4개월이 지나가지만, 정부의 피해조사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고, 배상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약속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수해 참사는 정부의 물 관리 실책으로 야기됐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가해자로 보고 있다. 직접 당사자 17명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알렸다.

대책위는 "안전 점검 불이행에 따라 댐이 일부 붕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방류 사전 통보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점 등으로 미뤄 직무유기죄, 과실일수죄, 댐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명명백백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지와 함께 현재 정부가 벌이는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와 별개로 수해 참사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섬진강 수해 대책위, 공무원 등 17명 검찰 고발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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