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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女화장실 '몰카' 적발…용의자는 계약직원(종합)

등록 2020.12.02 17: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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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 혐의

발각 후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혀…수사중

예술의전당, 화장실 칸막이 개보수·CCTV 추가 설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류인선 이재훈 기자 = 예술의전당 계약직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예술의전당과 경찰에 따르면 예술의전당 계약직 직원 A씨는 지난 10월22일 오후 8시께 예술의전당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된다.

A씨는 여자 화장실 내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을 시도하던 중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사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의전당은 190여개 화장실 칸막이 위 공간을 메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장실마다 불법 촬영을 경계하는 취지의 문구도 붙였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보안이 취약한 화장실 칸막이부터 개보수를 바로 시작했고 CCTV 12대를 추가로 설치했다"면서 "안전을 위해 내년까지 계속 화장실 개보수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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