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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방지법' 국회 통과…성범죄자 주소 건물번호까지 공개

등록 2020.12.02 23:31:35수정 2020.12.02 23: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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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청소년 상대 성매매·유인·권유 가중 처벌

제주 국제학교 등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 새로 포함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위해 유인, 권유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던 조문도 개정돼 앞으로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시 선고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 처벌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아청법 개정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을 개정해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탄력을 받았다.

현행 아청법 49조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성명, 나이 등 인적사항과 주소, 실거주지를 공개하는 '공개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법 부칙에서 실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까지로 제한하고 있던 내용이 삭제,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까지 알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유인·권유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한다. 유인,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그동안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또는 유인·권유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가중 처벌 대상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유인·권유한 경우로 확대된다. 예컨대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2.02.  [email protected]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하기로 한 최근의 법 개정을 반영한 내용이다.

더불어 기관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갖는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도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이 새로 의무기관에 추가됐다.

앞으로 이들 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직무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신종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시급히 추진돼야 할 조두순 방지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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