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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이신자 달서구의원, 1심 당선 무효형

등록 2020.12.03 1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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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화 의원은 벌금 80만원

김귀화(왼쪽), 이신자 대구 달서구의원

김귀화(왼쪽), 이신자 대구 달서구의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신자 달서구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귀화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3일 이신자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김귀화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신자, 김귀화 의원은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식사비용이 다액이 아닌 점, 선거관계자 등에 제공, 선거 영향에 미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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