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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불법 소각행위 신고 상황실 운영

등록 2020.12.03 13: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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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2019.01.16.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2019.01.16.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까지 광주·전남·제주 지역 32개 기관과 함께 '불법 소각행위' 신고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 잔재물을 태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환경청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서며, 무인비행체(드론)도 활용해 입체적인 단속을 펼친다.

불법 소각행위 우려 지역은 수시로 확인한다. 특히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38개 하천 제방 구간에서도 감시 활동을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 등 불법 소각행위는 미세먼지를 일으켜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폐비닐·폐농약 봉지 등 영농 폐기물은 마을 공동집하장 등에 모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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