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돌문화공원 기획단 근거 없는데 내년 운영비 ‘그대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 예산안 심사
고용호 의원 “근거 조례 만들지 않고 3억원 왜 주냐”
[제주=뉴시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고용호(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고용호(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 의원은 3일 오전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제주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단(추진단)의 내년도 운영비를 지적했다.
고용호 의원은 “제주돌문화공원 추진단 (운영비 등) 예산이 올해로 종료되는데 내년에 또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를 갖고 연장을 했고, 협약이 종료되는 와중에 추진단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예산안을 보니 추진단 운영비로 3억3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당장 중요한 홍보나 보수 등에 대한 항목이 전혀 없다”며 “(보완 등을 이유로 든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데 예산안을 보니 반영된 사업비는 없는 등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에 1500억원이 투자됐고, 매년 운영 적자가 7억~8억원씩 150억원이나 났다”며 “민간위탁 등 실질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에 맞는 예산이 없고, 근거 조례도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는 건 지침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학승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추진단이) 22년 동안 돌 문화 관련 노하우 등을 비춰봤을 때 이 분야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공원 내 야적된 대석의 관리방안 등 공원 기획도 잡기 위해 운영비 예산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야외 전시관 등에 보완이 필요하고, 조성사업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추진단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돌문화공원 활성화를 위해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조성기간)에 의거해 올해 12월31일 종료된다.
추진단은 같은 조례에서 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조성기간이 끝나면 운영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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