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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요' 승차거부 서울택시 올해 964건…전년比 50%이상 감소

등록 2020.12.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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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승차거부 택시 신고 964건…지난해 3951건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 택시처벌권한 시행…불편민원↓

서울시 "연말 승차거부 택시 관리·감독 지속해서 실시"

[서울=뉴시스] 택시에 대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택시에 대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내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승차거부 문제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시는 택시 승차거부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1~9월) 기준 서울 지역에서 승차거부(도중하차 포함)로 신고된 건수는 964건이다. 지난 2019년 한해 동안 총 3951건이 신고된 것과 비교하면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70% 이상 감소했다.

연말 택시의 승차거부 건수가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올해 택시의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1000건대로 예상돼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승차거부 및 불친절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은 지난 2018년까지 각 자치구에 있었다. 하지만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벌이 온정주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2018년 11월 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징계 권한을 일괄적으로 통합·시행하게 됐다.

실제 각 자치구에서 승차거부 택시를 처벌했던 2016~2018년에는 각각 7340건, 6905건, 6212건의 승차거부 택시가 신고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통합·시행한 첫해인 2019년 승차거부 택시의 신고건수는 3951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고, 올해도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가 택시에 대한 징계권한을 시행한 이후 승차거부 외 민원신고 건수, 불친절 신고건수, 부당요금 청구건수 등도 감소했다.

전체 택시교통 민원신고 건수는 2016~2018년 2만건을 넘었지만 지난해 1만8548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9월까지 8999건에 불과했다. 불친절 택시 신고 건수도 2016~2018년 각각 8364건, 7569건, 7307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 6810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3177건만 신고됐다. 부당요금 청구건수는 2016~2019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2748건만 신고돼 절반가량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거부 택시 뿐만 아니라 택시회사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하고 있는 점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택시의 승차거부 신고건수가 더욱 줄어든 면도 있다"고 말했다.

시는 연말을 맞아 택시들의 '골라 태우기'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만큼 철저히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감독은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보고 단속 방법이나 인원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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