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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 대통령 노동존중 철학 실현"

등록 2020.12.04 18: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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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감당조차 못하는 근로감독권 지방정부에 공유"

[수원=뉴시스] 13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모식이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13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모식이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이와함께 산재위험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에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 순간에도 몇 푼의 안전비용을 아끼려는 노동현장에서 장애와 질병, 사고와 과로사를 걱정하며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소 노동존중 사회를 강조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즈음해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며 정부의 강력대응을 재차 주문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철학이 정부정책으로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을 지키는 각종 규칙은 무시되고, 안전법규 위반에 따른 이익은 크면서도 제재나 부담은 작다 보니 사용자들은 사전 안전조치 보다 사후 목숨값 보상을 택한다"며 "형사처벌은 현장관리자가 대신 지고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으로 보상책임이 대체되니 사업자는 위험부담 없이 법규위반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때문에 "높은 산업재해율이 지속되고 지난해만도 하루 평균 6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지사는 "정부와 국회는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신속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감당조차 못하는 근로감독권(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준수 감시 및 위반 조사처벌권)을 독점한 채 산재위험 현장을 방치하지 말고 지방정부에 감독권한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근로감독권 공유로 안전한 산업안전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노동존중 철학을 법전에 새기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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