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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에 이어 삼성생명도 중징계...다음 타깃은

등록 2020.12.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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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중징계...1년간 신사업 진출 불가

한화·삼성에 이어 교보생명, 종합검사 진행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경영진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0.01.16.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경영진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한화생명에 이어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업계 1·2위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잇따라 중징계를 받으며 보험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당국의 종합검사가 곧 신사업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종합검사를 진행 중인 교보생명도 향후 제재심리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사업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삼성생명의 제재심은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거론됐다. 앞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금감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에 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실제 기한이 지났음에도 배상금을 수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금감원의 중징계로 향후 1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자회사인 삼성카드에도 불똥이 튀었다.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생기며 준비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등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생보업계 2위인 한화생명에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본사 건물인 여의도 63빌딩에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80억원의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한화생명도 중징계가 확정되면 신사업 분야 진출에 차질이 생긴다.

보험업계는 연이은 금감원의 먼지털기식 종합검사로 인한 제재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체적으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있어 신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기관경고의 제재 수준으로 보험사의 사업 진출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게 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징계를 내릴지도 모르고 이로 인해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두려운 것은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은 업계 3위인 교보생명의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보생명 역시 종합검사와 제재심 결과에 따라 신사업 진출이 무산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사전 자료 제출과 현장검사를 모두 마친 상태로 금감원 내부적으로 위규 사항을 검토하고 조치안을 작성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종합검사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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