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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또 의결 보류…여야, 극적 타협 가능성도(종합)

등록 2020.12.04 2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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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소위, 공수처법 이견 못 좁혀

與 "의결정족수 완화하자"…野 "공수처법 개악"

대표 회동서 원내대표 간 합의 처리 뜻 모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백혜련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 정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04.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백혜련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 정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04.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김성진 기자 = 여야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사위 소위는 7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어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 간 큰 틀의 협상을 통해 주말 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5·18 특별법, 조두순 방지법 등을 논의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공수처법을 의결하지 못했다"며 "쟁점마다 합의를 이룬 사안이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현재 소위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방안,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추천권을 국회의장 등에 넘기는 방안 등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위 위원 사이에서는 공수처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과 의결 정족수, 검사의 자격 조건 등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졌는데 야당 의원님들은 모든 것을 반대하셔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7일에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볼 것"이라며 "어쨌든 9일 정기국회 전까지 공수처법에 대한 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타협이든 공수처법 개정이든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9일 안에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의) 단독 의결을 실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4.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에서는 추천위 의결정족수 완화 방안에 대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민주당이 설계한 법인데 그걸 개정하려면 제정 당시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개악"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오는 7일 법사위 소위 개의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여당과 소위 개최 여부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공수처 문제를 합의로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 정치력을 발휘해 합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두 원내대표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의원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정황상 거론되는 인물들이 (양당 원내대표 간) 상당히 압축됐고, 양당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 제한과 접근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과 5·18 특별법 등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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