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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이병기…항소심 선고

등록 2020.12.17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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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지시한 혐의

1심, 각 집행유예 선고…안종범은 무죄

검찰, 2심에서도 피고인들에 실형 구형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0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2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0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이 17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 등 5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청와대까지 개입된 조직적 범죄로 특조위는 사실상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2기가 출범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신뢰가 저하됐다"며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원심구형과 같은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해서는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 등은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예산과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에 힘쓰고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일일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0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2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0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26. [email protected]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 차단하도록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이를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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