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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유남석 헌재소장 "우보만리 정신, 어려움 극복"

등록 2020.12.31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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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신 실현되게 하는 게 존재 이유"

"심리 대상은 국민 삶에 살아 숨쉬는 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촌 이내 혈족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 위헌소원 공개변론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11.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촌 이내 혈족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 위헌소원 공개변론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31일 "희망을 드리는 재판,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재판 중심의 재판소' 구현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헌재소장은 이날 2021년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정신과 원리가 국민의 삶 속에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헌재소장은 "전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평범했던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며 "한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의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말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수준을 보여줄 때"라고 짚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빠짐없이 귀하게 듣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재판소가 되겠다"며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판단하는 대상은 법전 속에 인쇄된 활자로서의 법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그 안에서 살아 숨 쉬는 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 헌재소장은 또 "우보만리(牛步萬里)라고 한다. 소가 천천히 걸어도 만리를 간다는 말"이라며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한발 한발 함께 나아가다 보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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