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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윤석열 "국가이익 위해서 개인권리 희생 안돼"

등록 2020.12.31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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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개혁에 대한 구성원 확신 중요"

"공정·국민의 검찰이 인권 검찰의 토대"

"피의자 등의 방어권, 실질적 보장 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31일 "국가,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중요 공익인 형사법 집행 역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우리 검찰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열망과 확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어떠한 방향의 변화와 개혁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며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제시했다.

그는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착수,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검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인권 검찰'의 토대가 된다"며 "실질적인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집행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피의자·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형사법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며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소추, 공판, 상소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 수집해 제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도 해야 한다"며 "구속을 했더라도 더 이상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하고, 무의미한 항소나 상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축년 올해에는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보자"며 "국민들께서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몸가짐도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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