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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접으라는 말’...중기·소상공인, 중대재해법 "결사반대"(종합)

등록 2021.01.04 14:44:00수정 2021.01.04 14: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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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5개 단체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김기문 "99% 중소기업 오너가 대표...최소 2년 이상 징역 부과는 과잉법"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표주연 박영환 기자 =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단체가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공세를 이어갔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둘러싼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 회동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달했다. 또 “우리나라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입법임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 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완할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중대재해법의 소상공인 적용은 안된다고 나섰다.

소공연은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법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이 사망하면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 법안 특성상 소상공인들은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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