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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기초연금 등 안산시에 복지급여 신청...월 120만원 수령 가능

등록 2021.01.08 16:44:26수정 2021.01.08 16: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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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jtk@newsis.com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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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9)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노인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2일 출소한 이후 배후자와 함께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노인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조두순은 현재 만 65세를 넘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되며 보유재산과 취업어려움 등 자격기준이 충족되면 복지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는 중위 30%에 해당되는 2인가구에게는 89만7594원이 지급된다. 노인기초연금은 30만원으로 생계급여는 해당급여만큼 제외돼 최대 120만원대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조두순 복지급여 신청문제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리에 해당되는 만큼 시 자체적으로 복지급여 지급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복지급여 신청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시가 관여하거나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복지급여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고할 업무가 아니다"라며  "조두순도 국민인 만큼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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