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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상반기 구축 10월부터 운영

등록 2021.01.14 09:09:04수정 2021.01.14 1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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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자조정시스템 도입 후 달라지는 내용. 2021.01.14.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자조정시스템 도입 후 달라지는 내용. 2021.01.14.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가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시간을 단축해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전면 온라인한다. 현재는 조정 신청에만 2주가 걸리지만,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자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비율이 88%에 달한다.

문체부는 "직권조정제도와 전자조정시스템 도입으로 조정제도 이용이 확대되면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저작권 분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직권조정제도는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조정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조정제도다. 분쟁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제도 도입 이후 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4% 증가(19건 → 54건)하는 등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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