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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前국정원장 3인, 파기환송심서 실형 선고

등록 2021.01.14 15: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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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특활비' 36억 상납한 혐의

파기환송심, 남재준에 징역1년6개월

이병기 징역3년, 이병호 징역3년6월

5【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8년 12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인이 파기환송심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8)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돼 있던 남 전 원장은 그대로 구치감으로 향했다.

또 이병기(74)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이병호(81)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이헌수(68) 전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불구속 재판 중인 이들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는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2심은 전직 국정원장 3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처벌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되지 않아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재판부는 "남 전 원장 등의 경우 공통적으로 국정원 예산 등 증빙이 필요 없는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요구로 청와대에 전달해 국고손실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남 전 원장 등이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고, 남 전 원장 등은 개인적 유용이란 부정한 목적이 없었으며, 국정원장이나 기조실장도 청와대나 대통령에 전달한 관행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남 전 원장 등에게 각 실형을 선고했다. 추가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지급한 여론조사비 5억원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건넨 것은 뇌물공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도 그대로 인정했다.

남 전 원장의 경우에는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이 후단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두 사건이 동시에 선고됐을 경우를 고려해 일부 감형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특활비는 앞서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안봉근(55)·이재만(55)·정호성(52)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차명폰 및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국정원장은 감독하는 장에 해당하고, 자신은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게 아니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2년6개월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총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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