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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朴 징역 20년형 확정에 "불행한 역사 반복 안 되길"

등록 2021.01.14 15:15:17수정 2021.01.14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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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분열 봉합해 미래로 나아가길"

[서울=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당은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을 내련 것에 대해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지난날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여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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