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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증권가는 '신중론'(종합)

등록 2021.01.14 16:25:35수정 2021.01.14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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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임상 2상 효능 발표

증권가 "승인 보다는 이후가 더욱 중요해"

'셀트리온 3형제' 동반 하락 마감

[서울=뉴시스]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성분명 레그단비맙) (사진=셀트리온 제공)

[서울=뉴시스]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성분명 레그단비맙) (사진=셀트리온 제공)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셀트리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프로젝트명:CT-P59)의 글로벌 임상 2상에서의 효능을 발표했다. 이에 증권업계에서는 렉키로나주의 개발로 셀트리온의 역량이 입증됐다면서도 작은 국내 시장 규모, 적은 코로나19 환자 수 등의 제한적 요소로 승인 이후가 중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셀트리온 측은 자체 개발한 렉키로나주의 임상2상 결과에 대해 위약군 대비 중환자 발생률을 54%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렉키로나주 임상 2상은 327명의 코로나19 경증 또는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약을 투약한 환자들은 위약(가짜약)군보다 중증환자 발생률이 5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군에서는 68% 이상 감소했다.

치료를 받은 후 발열 등 임상 증상을 회복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도 수일 단축됐다. 렉키로나주 투여군은 회복을 보이기까지 5.4일이 걸려 위약군 대비 회복 기간을 3일 이상 줄였다.

폐렴을 동반한 중등증 환자군의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 5.7일로 집계돼 위약군보다 5.1일 단축됐다. 또 50세 이상의 폐렴 동반 환자의 회복 기간은 6.6일로 위약군의 회복 기간 대비 6.4일 짧았다.

셀트리온 측은 렉키로나주가 조건부 허가 획득 시, 즉시 의료 현장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호재성 뉴스에도 셀트리온 3형제(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주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셀트리온제약은 9.84% 하락하며 10%에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다. 코스피 상장사인 셀트리온은 7.60%, 셀트리온헬스케어는 8.19%가 내리며 투자자들의 매물 출회가 줄을 이었다.

일각에서는 주가가 그간 렉키로나주 임상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임상결과 뉴스가 보도되면서 차익실현을 위한 매물이 출회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이달 들어 전날(1/4~1/13)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2.23% 상승했다. 셀트리온은 9.78%, 셀트리온제약도 5.22% 상승했다.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임상2상 결과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승인 여부보다는 추후 실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개발 신약으로) 셀트리온은 기존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라는 한계를 넘어 신약개발 역량도 충분히 있음을 이번 임상결과 발표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렉키로나주로 인한 셀트리온의 실적 개선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환자 수가 많지 않은데 다가, 시장규모도 작은 국내에서 시판이 실적 개선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미국이나 유럽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임상결과 효과가 좋았던 리제네론의 항체치료제도 현지 미국 병원에서 처방되는 비율은 20%에 불과해 항체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변화가 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는 추후 다른 국산 코로나 치료제의 선두 지표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승인 자체에 모멘텀을 바라보기보다는 승인 이후 매출 지속성과 수익성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명선 신영증권 연구원 역시 "현재 시점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지 않은 국내 승인 결과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성급한 실적 반영은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렉키로나주의 조건부 허가 여부는 2월 중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셀트리온은 국내 식약처에 CT-P59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해당 조건부 허가는 허가 이후 임상 3상 시험 진행 및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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