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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보증금 47억으로 흥청망청 사기범들 2심, 무죄 주장

등록 2021.01.14 16:58:47수정 2021.01.14 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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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보증금 47억으로 흥청망청 사기범들 2심, 무죄 주장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임차인들이 낸 원룸 보증금 수십억원으로 외제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임대사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전기세와 수도세 등이 밀려 일부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기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대사업자 A(46)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등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A씨와 사촌 동생 B(31)씨는 전세금 사기 범행을 위해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면서 "C(60)씨도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범행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추가 증거 조사를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3월11일 오후에 열린다.

A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9370만원을 챙긴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인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원광대 인근에 있는 오래된 원룸 건물을 값싸게 사들인 뒤 해당 원룸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시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원룸 건물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늘린 원룸 건물만 16동에 달했다.

경찰은 원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소장을 낸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임차인이 낸 전세 보증금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사고 100여차례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국내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편취한 자금으로 제주시 소재 펜션 건물 등 5건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동생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B씨 역시 "삼촌들의 지시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금융거래내역, 피해자 및 공인중개사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A씨 등은 원룸 광고를 보고 온 대학생 등 피해자들에게 임차인 현황 및 선순위 대출금액 등을 허위로 고지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13년 6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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