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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급성장' 로펌 지분 처분…"이익배분 전혀 없어"

등록 2021.01.14 1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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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법인 지분출자 논란

준비단 "14일 소유한 지분 처분"

"겸직금지 의무 위배 아냐" 해명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1.1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이 최근 6년간 급성장한 것을 두고,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후보자는 논란이 일자 갖고 있던 지분을 전부 처분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박 후보자가 이날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법무법인에 탈퇴를 신고하고 지분을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박 후보자는 지난 2012년 6월 제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 배분을 받지 않았다"며 "법무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 여러분이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처분 경위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박 후보자가 출자해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인 명경이 지난 6년 사이 300배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야당은 2014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가 법제화됐을 당시 휴업 및 대표변호사 사임 뿐 아니라 법무법인의 지분도 매각 또는 포기를 했어야 한다며 이것이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야당 측은 이 시기가 박 후보자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활동 시기, 문재인 정부 출범 등과 맞물려 박 후보자가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명경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법인의 매출은 소속 변호사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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