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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판박이" 동거남 3살딸 폭행 숨지게한 30대 '징역 10년'

등록 2021.01.15 16:08:39수정 2021.01.15 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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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해아동 머리체 한손으로 잡아 들어 올린 뒤 폭행"

"만 3세한 피해 아동은 그래도 피고인을 엄마라고 불렀다"

"정인이 사건 판박이" 동거남 3살딸 폭행 숨지게한 30대 '징역 10년'

[인천=뉴시스] 정일형 김동영 기자 = 동거남의 3살 딸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은 엄마라고 불렀던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이유없이 폭행을 당해 극심한 상태의 머리손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져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면서 "수사 초기에 피고인을 감싸주던 피해아동의 친부는 믿었던 피고인에 의해 사랑하는 딸을 잃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친부는 피고인의 엄벌을 표현하는 내용과 함게 절망적인 심정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돌보던 어린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28일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3)양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팽개치고, 주먹과 막대기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B양을 불러 앞에 세운 뒤 양손으로 피해아동 가슴부위를 쎄게 밀쳐 바닥에 던지는 가 하면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 아동의 머리체를 한손으로 잡아 공중으로 들어 올린 뒤 다른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동거남이 출근한 뒤 B양을 주로 양육해 왔고, B양이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쌓인 불만과 서운한 감정 등이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한달 뒤인 지난 2019년2월26일 숨졌다. A씨는 그 동안 재판과정에서 "아이가 혼자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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