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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사용설명서 버리지 마세요"

등록 2021.01.17 09:00:00수정 2021.01.17 09: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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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포장·용기·첨부문서 활용 팁 제공

[서울=뉴시스] 의약품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의약품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하기 전 사용설명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의약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에는 효능·효과뿐 아니라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경고사항과 반드시 알아야 할 부작용 정보 등이 요약돼 있다.

첨부문서에는 약의 효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첨부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가 없으면 사용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래 포장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분실했을 때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외부포장·용기는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한 표준서식을 적용한다. 주표시면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다. ‘일반의약품’ 표시와 함께 제품명, 용량, 개수 등이 기재돼 있다.

정보표시면은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표시한 부분이다. 성분명,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이 기재돼 있다. 이밖에 중요한 이상 반응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문’이 기재돼 있다.

또 의약품 외부포장·용기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연·월·일)이 표시된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기한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 전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따라 사용해야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의약품 사용설명서 버리지 마세요"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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