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관측 깨고 '이재용 실형'…정준영 판사 누구?
1988년 제 30회 사법시험 합격
법원행정처·대법원 거친 엘리트
'치료적 사법' 소송 지휘로 주목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정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청량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거친 정 부장판사는 국회 파견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장과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친 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파산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며 법원 내 회생·파산 사건 전문가로 통하기도 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평소 징벌보다 교화, 회복에 무게를 두는 '치료 사법'을 시범 실시하는 등 실험적인 소송지휘로 주목을 받아 왔다.
지난 2019년 정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음주 뺑소니를 한 뒤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국내 최초로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을 보석으로 석방하되 조건으로 금주와 이른 귀가 등을 걸었다. 3개월간 매일매일 보고서도 작성케 한 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이 이를 감시하고 격려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후 재판부는 "음주 자체를 하지 않으며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을 깎았다.
[고양=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지난해 2월 경기도 한 병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A(6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2020.02.10 (사진=법원기자단)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10월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도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청하는 등 이례적인 소송 지휘를 선보였다.
특히 삼성그룹이 이에 호응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자, 재판부는 운영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 사건에서도 치료적 사법을 적용해 낮은 형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이유다.
다만 정 부장판사가 처벌보다 회복에 방점을 둔다고 해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아니었다. 정 부장판사는 수천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도 사내 준법감시제도를 요청했으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회장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재판에서도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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