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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방대원 덕택에 화재 원인 재산 피해 22조6천억 막았다

등록 2021.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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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0년 화재진압활동 경제효과 분석 결과

1건당 평균 5억8천만원…95.5% 부동산·4.5% 동산

작년 소방대원 덕택에 화재 원인 재산 피해 22조6천억 막았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해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활동으로 경감한 재산 피해 규모가 22조6000억여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방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화재진압 활동 경제효과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 결과를 보면 지난해 3만8659건의 화재로 2279명(사망 364명·부상 1915명)의 인명 피해와 590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대원의 화재 진압 활동을 통해 예방한 경제적 손실인 화재 피해 경감액은 22조6485억원이다. 부동산이 21조6401억원(95.5%), 동산이 1조84억원(4.5%)이다.

화재 건수로 따지면 1건당 평균 5억800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막았다. 

화재 피해 경감액은 화재 발생 대상의 실제 재산 가치에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을 뺀 금액으로, 소방청 훈령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이를테면 화재 현장에 나갔지만 건물이 모두 탄 경우 화재 피해 경감액은 '제로'(0원)가 되는 셈이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해 2월 경기 화성시 18층 주상복합건물 화재로 3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신고 접수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진화하는데 성공하면서 발화 지점인 지하 1층 일부분만 태우고 다른 층으로의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 만약 불을 제때 끄지 못해 건물 전체로 번졌더라면 약 58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날 뻔 했다. 

같은 달 서울 동작구 수산시장 건물 지하 1층에 발생한 화재도 조기 진압해 전체 재산 가치 400억여원 중 0.0125%인 500만원의 피해만 봤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지난해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연간 화재 피해액의 38배가 넘는 국민의 재산을 지킨 셈"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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