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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부인 집앞 행패, 경찰도 걷어차…"반성한다" 벌금형

등록 2021.01.2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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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께 현관문 차고 욕설하며 소란

경찰 "뭐하느냐" 묻자 발로 걷어 차

"동종범죄 전과…반성하는 점 고려"

前부인 집앞 행패, 경찰도 걷어차…"반성한다" 벌금형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이혼한 전 부인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모(40)씨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전 부인 집 앞에서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뭐하느냐"고 묻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을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공무집행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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