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록 2021.01.21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투기수요 방지 목적…토지 거래시 허가 필요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진행…'서울형 재건축'

[서울=뉴시스]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지인 흑석2구역. (사진=서울시 제공) 2021.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지인 흑석2구역. (사진=서울시 제공) 2021.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와 국토부가 선정·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12만9979㎡)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전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이날 공고 후 26일부터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2022년 1월25일까지다.

시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공공재개발의 사업취지, 입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포구 신수2·성북구 정릉 506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해제 고시 후 건축물 신축 등이 자유롭게 가능해졌다. 아울러 주민 다수가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은평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은평구 불광동 305-3번지 일대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797% 이하, 높이 90m 이하로 오피스텔(406실)·판매시설, 공공임대주택(77세대)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특히 연신내 지역중심 기능강화를 위해 문화인프라시설인 영화관이 들어서며 신성장산업 육성시설 및 도시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도 함께 도입된다.

이외에도 시는 '상계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상계주공5단지는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처음 적용된 재건축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상계주공5단지는 기존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도시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하나의 단지가 하나의 거대 블록 대신 여러 개의 소규모 블록으로 재구성된다. 블록 사이사이에는 생활공유가로를 내 주변과 연결시키며 가로변에는 어린이집, 놀이터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배치한다.

또한 전체 가구 수의 85.7%가 기존 세입자이며, 1~2인 가구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다양한 평형을 적극 도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한 재건축사업에서도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이 강화된 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서울형 재건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