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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행방불명인 10명에 무죄 선고, 행불인 첫 무죄

등록 2021.01.21 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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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공소사실 입증할 증거 없어 검찰이 무죄 구형"

유족들이 고령인 점 감안 검찰 구형 후 별도 기일 없이 바로 선고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4·3 72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에 내 행방불명인 묘지에 4·3 유족이 찾아와 참배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4.0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4·3 72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에 내 행방불명인 묘지에 4·3 유족이 찾아와 참배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4.0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70여년 전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수형 생활을 한 뒤 행방불명된 10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첫 법원의 무죄 선고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1일 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제주 4·3 당시 내란 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실형을 산 고(故) 오형률씨 등 10명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오씨 등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극심한 이념대립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에게 위로의 말도 건넸다.

재판부는 "국가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에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피고인들의 목숨마저 희생됐다"면서 "오늘 선고로 피고인과 유족이 굴레를 벗고 나아가 저승에서라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편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별도의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검찰 구형 후 곧바로 선고절차를 진행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부의 재심 청구인 첫 심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6.08.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부의 재심 청구인 첫 심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6.08.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대신해 참석한 청구인들이 모두 고령"이라며 "결심과 동시에 바로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원은 유족들의 법정 진술과 당시 기록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입증절차를 진행해왔다. 유족들이 소송 대리인으로 나서고 있는 이번 재심 사건에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도 관심이었다.

앞서 법원은 2019년 1월17일 생존 수형인 18명이 제기한 재심청구사건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검찰 역시 불법성을 인정해 항소를 포기, 재심 사건은 1심 판결만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과거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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