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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징역 10년 6월 선고… 심석희 "다시 저 같은 피해자 없기를"(종합2보)

등록 2021.01.21 18:58:38수정 2021.01.21 19: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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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소 내용 대부분 인정했는데 형량 낮아"

심석희 "용기 내 진실 밝힌 만큼 더 이상 유사사건 없기를"

법원 "피고인 죄책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원=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23. scchoo@newsis.com

【수원=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2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안형철 기자 =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인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심 선수 측은 검찰 공소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해준 점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형량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내며 향후 검찰 항소를 통해 더 높은 형량이 나오기를 희망했다.

심 선수는 변호인을 통해 "다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선수로서 본분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로서 경력을 쌓는 과정에 있었으나 미성년자 제자에게 일상적으로 성폭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23. scchoo@newsis.com

【수원=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23.  [email protected]

이어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계속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피고인 범행을 외부에 폭로했으나 수사기관과 재판에 각각 출석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괴롭고 수치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등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훈련일지 등을 토대로 이뤄진 심 선수의 진술이 주된 증거였는데 재판부는 진술 신빙성과 피해자가 작성한 훈련일지 기재 내용 신빙성, 고소 경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심 선수 측의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들에게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100% 인정이 된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선수가 6개월 동안 수사를 받고 1년 반 기간 동안 1심 재판을 겪으면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매우 고통스러워 했다. 그런 과정이 판결로써 인정된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검찰 구형량이 20년인 점에 비해서 (선고형량이)10년 6개월인 점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나 본인이 받았던 피해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검찰에서 판단하겠지만 항소를 통해 형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선수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세상에 진실을 밝혔다"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21일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심석희 선수 측 변호를 맡은 임상혁 변호사가 선고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1 pjd@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21일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심석희 선수 측 변호를 맡은 임상혁 변호사가 선고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1 [email protected]

이어 "향후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앞으로 스케이팅에 집중해 다시 쇼트트랙 선수로서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거주지 제한 등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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