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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당선무효형 받은 김한정 의원 항소

등록 2021.01.22 1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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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김한정 국회의원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식사자리에서 '발렌타인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 을)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1심 선고에 대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들며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의 항소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19년 10월 25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한 식당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4명과 만나 식사 중 고가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수입 양주는 특별한 물건으로, 참석자들도 당시 피고인이 ”이거 비싼 건데 마셔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참석자들 역시 지역에서 회원수 1만명, 2만명 이상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이 법정에 서 송구하다”며 “술을 거의 못하지만 당시 자리에서 술병을 치우라고 말하지 못하는 등 경각심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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