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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되어야"

등록 2021.01.24 09: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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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 겸해선 안돼"

"연금으로 노후보장, 청렴결백 공직생활 보장하려는 것"

"필수 외 부동산 소유자는 승진 배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수원=뉴시스]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0.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0.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중대범죄이고, 그럴 우려 때문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며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평생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해 주는 것도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나"라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못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투기 안하고 공복역할 잘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가 검토 중인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도민 10명 중 7명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가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고위 공직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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