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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28일 임명 수순

등록 2021.01.26 13:26:18수정 2021.01.26 13: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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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 보고서 채택 불발에 "27일까지 송부" 하루 시한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10분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월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裁可)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서 제출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지만, 이날 0시부로 제출 시한을 넘겼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을 단 하루 늘린 것으로 미뤄볼 때,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될 경우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11시30분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의혹과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 방조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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