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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소득기준 완화…'바늘구멍' 청약 경쟁 더 치열해진다

등록 2021.01.3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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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혼·생애최초 소득기준 160%까지 확대

더 많은 사람에게 청약 기회…경쟁률만 높아질듯

현재 청약 시장 바늘구멍..."희망고문 더해지는 것"

특공 소득기준 완화…'바늘구멍' 청약 경쟁 더 치열해진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더 많은 사람이 청약신청의 기회를 얻게 됐지만 경쟁이 더 치열해져 청약 대기자들의 희망고문만 더하게 만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오는 2월2일부터 시행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8만원이다. 888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56만원이다.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일반공급 물량 비율도 조정된다. 우선공급 비율은 75%에서 70%로 낮아지고, 일반 공급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신혼부부 특공은 우선공급 대상자인 소득기준 100%(맞벌이 120%)인 사람들 간 경쟁을 통해 70%를 뽑고,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과 소득기준 140%(맞벌이 160%)인 사람들을 합쳐 다시 경쟁을 하는 구조다.

이번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이 160%까지 완화됨에 따라 특공 신청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의 약 92%가 특공 청약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득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늘어나면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아파트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로 불릴 만큼 과열 경쟁 상황이라 많은 이들에게 희망고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분양을 진행한 '위례자이더시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이 105대 1에 달했고,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의 경우에도 69대 1을 기록하는 등 과열 경쟁 상황이다. 

[서울=뉴시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시장에서는 공급물량 확대 없는 소득기준 완화는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것인 만큼 경쟁 심화를 넘어 청약 대기자들의 희망고문만 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자는 "선심 쓰듯이 완화한 특공 기준은 새로운 기회로 포장됐지만 절실한 사람에게는 절망을 안겨줬다"며 "공급 없이 기회만 주는 행태에 청약마저 미래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금수저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 기준 보다 자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청원자는 "월급은 적지만 부모가 재산이 많아 경제적 도움으로 특공 분양을 받는 것은 청약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며 "월급만 기준을 따질 게 아니라 자산 기준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물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대상자가 더 많아져서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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