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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檢 직접수사권 폐지"

등록 2021.02.09 1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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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담당하는 6대범죄 수사권도 모두 이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사건 기소 1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하명수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실이고, 공소사실은 날조라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사건 기소 1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하명수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실이고, 공소사실은 날조라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전면 폐지돼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공직자 범죄, 대형참사 등) 관련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

수사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마찬가지로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최종 한 명을 결정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자격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수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수사를 담당할 수사청 인력은 수사관으로 하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등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된다"며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각 수사기관은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청을 어느 정부부처 산하로 둘 것이냐에 대해 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애초에 행정안전부 소속이 맞지만 '법무부가 맞다, 행안부는 안 된다', '법무부는 절대 안 된다' 등의 의견이 많다"며 "법안에는 행안부 소속이라는 건 안 담았고,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청을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청(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황 의원은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고,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도 있다"며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검찰청법을 개정할지 폐지하고 공소청법을 신설로 할지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윤영덕 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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