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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 캠핑카·차박족 '일탈' 때문에 골머리

등록 2021.02.12 1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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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쓰고 음쥐-취사 주민들 불안에 떨어

군, 캠핑카·차박 금지명령 한달만에 347건 적발

부산 기장, 캠핑카·차박족 '일탈' 때문에 골머리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 기장군 해안에서 캠핑·차박이 금지되면서 단속 한 달 만에 347여 건이 적발됐다.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캠핑·차박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기장군 해안은 ‘차박 장소'로 인기를 끌고있다.

특히 설 연휴를 맞아 전국에서 방문한 캠핑·차박 때문에 기장군이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기장군에 따르면 행정명령이 발효된 지난달 13일부터 이날 현재 불법 캠핑과 차박 347건이 단속됐다. 현재까지 고발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장군은 지역 내 어항과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 도로 일대 공공장소 등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해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1월 13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섰다.

기장군은 “캠핑족으로 인해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쌓이고, 음주와 취사를 핑계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관광객들이 많이 돌아다녀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코로나 집단감염 위험 노출을 막기 위해 차박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설 연휴를 주·야 불문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 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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