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서울시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고민정 캠프서 '공보물에 허위사실' 혐의
고민정 "상인회장 응원 있는지 늦게 인지"
"공보물 배포 때까지 몰랐다…당황스러워"
고민정 캠프서 '공보물에 허위사실' 혐의
고민정 "상인회장 응원 있는지 늦게 인지"
"공보물 배포 때까지 몰랐다…당황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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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photo@newsis.com |
특히 이날 공판에는 고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고 의원은 선거담당자였던 해당 의원이 주민자치위원을 공보물에 넣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시의회 의원 김모(43)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고 의원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고 의원은 자신은 김씨가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한 것은 알았지만 접촉까지 한 것은 몰랐고,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사진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알게 됐다고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이 '4·15 총선은 중요한 선거인데 응원 메시지에 들어가는 당사자에 대해 후보자가 직접 확인을 안 했냐'고 묻자 고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총괄을 하던 김씨가 상인회장(주민자치위원)을 올려야하니 동의를 받아달라던지 (나에게)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그게(보고가) 이뤄졌다면 그 공보물에서 유일하게 일반인으로 들어간 건 그 한 사람(주민자치위원)인데 (내가) 전화를 왜 안 했겠나. 감사하다고 했을 것"이라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 의원은 "저로서는 당황스럽지 않았겠느냐"라면서 "김씨에게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될때까지 일언반구도 없었는지 따졌고 김씨는 괜찮다고만 했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공판에는 고 의원 외에도 고 의원실 보좌관 A씨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고 의원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아 공보물 제작을 담당했다고 봤다. 김씨는 당시 고 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지지발언을 한 것처럼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야당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고 의원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해당 주민자치위원은 '전통시장과 관련해 활동하는 부분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해 사진을 줬고, 지지발언을 하거나 지지발언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