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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록 2021.02.27 13: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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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방지 위해 3월2일~2023년 3월1일 적용

시흥시 과림동 일대.

시흥시 과림동 일대.


[광명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와 그 인근 지역에서 녹지지역 100㎡ 등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매매금액의 10%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2023년 3월1일까지 적용받는다.

시흥시는 27일 정부가 지난 24일 지정한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과림동, 금이동, 무지내동 일대 1만568필지 8.45㎢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이나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 발표와 함께 이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했다. 신규택지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는 1271만㎡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른다.

기존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1134만㎡), 고양 창릉(813만㎡), 하남 교산(649만㎡), 부천 대장(343만㎡), 인천 계양(335만㎡)에 비해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 국토부는 이 지구에 모두 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지어 공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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