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투기방지 위해 3월2일~2023년 3월1일 적용
시흥시 과림동 일대.
[광명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와 그 인근 지역에서 녹지지역 100㎡ 등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매매금액의 10%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2023년 3월1일까지 적용받는다.
시흥시는 27일 정부가 지난 24일 지정한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과림동, 금이동, 무지내동 일대 1만568필지 8.45㎢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이나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기존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1134만㎡), 고양 창릉(813만㎡), 하남 교산(649만㎡), 부천 대장(343만㎡), 인천 계양(335만㎡)에 비해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 국토부는 이 지구에 모두 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지어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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