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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연예인 30세까지 입영연기하려면 문화훈장·포장 필요

등록 2021.03.02 1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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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 (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2021.0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 (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2021.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부가 남성 연예인의 입영연기 허용과 관련, 허용대상 선정 기준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고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병역법을 개정해 대중문화예술인을 징집·소집 연기 대상에 포함시킨 데 따른 후속입법이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0세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남성 연예인은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 수상자로 한정된다. 현역 남성 아이돌 중 수상자는 방탄소년단(BTS)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거나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다음달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방부 인역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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