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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항소심, 또 연기

등록 2021.03.02 1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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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재판 취소...재판부 재배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2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2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배정된다. 당초 2일로 연기됐던 항소심 첫 재판도 새 재판부가 일정을 잡을 때까지 또 한 차례 연기된다.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는 "기감 총회가 변호인단의 재판위원 기피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일 재판은 취소됐고, 새로 배당되는 재판부를 통해 재판 일정이 다시 공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달 22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총회 재판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고, 변호인단은 이러한 결정에 따를 수 없고 공개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양측 견해차로 결국 재판은 열리지 않고 연기됐다.

변호인단은 재판위원회의 비공개재판 결정이 교리와 장정,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라 판단하고 기감 총회에 배정된 재판위원회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는 향후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고 새로 나오는 재판이 공개재판으로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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