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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도 새는 바가지…韓유학생, 영국서 몰카로 '유죄' 판결

등록 2021.03.02 16:14:37수정 2021.03.02 16: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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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20여명 여성 촬영

재판부 "36개월 사회봉사 등" 명령

[서울=뉴시스] 영국 데일리메일은 1일(현지시간) 맨체스터대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김모씨(21·사진)가 20명 이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사진=데일리메일 캡처) 2021.03.02

[서울=뉴시스] 영국 데일리메일은 1일(현지시간) 맨체스터대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김모씨(21·사진)가 20명 이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사진=데일리메일 캡처) 2021.03.02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영국 명문 맨체스터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김모(21)씨가 캠퍼스에서 20여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은 1일(현지시간) 런던 남서부 뉴몰든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학생 김씨가 맨체스터 형사 법원에서 22건의 관음 혐의와 4건의 관음 미수 혐의를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성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Horizon Sex Offenders Program) 이수와 36개월의 사회봉사 명령 및 220시간의 무급 노동 명령을 내렸다. 또 앞으로 5년간 그를 성범죄자 명단에 올려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의 몰카 행각이 덜미를 잡힌 건 작년 2019년 11월, 해당 대학의 여학생이 샤워를 하던 중 그가 숨겨둔 휴대전화를 찾으면서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피해자는 샤워실에서 자신의 얼굴을 향해 있는 스마트폰을 발견했으며 당시 스마트폰은 위장을 위해 작은 봉투 세 개로 감싼 상태였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즉시 촬영을 중단하고 이를 경찰서에 신고했다.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김씨의 방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했다. 김씨의 스마트폰에는 샤워실 뿐만 아니라 계단을 오르거나, 부엌에서 요리하는 여성 등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여러 개 나왔다. 일부 영상은 1분30초 안팎으로 편집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4명의 신원을 파악한 상태다.

한 피해자는 성명을 통해 "그는 꽤 좋은 사람으로 보였다. 이런 식으로 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나는 이제 운동을 할 때마다 숨겨진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정말 믿을 수 없고 화가 난다"며 "이 사건을 겪은 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도 문제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다른 두 학생 역시 "(개인적 생활을) 침해당한 사건"이라고 피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 사건이 피해자가 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은 당신의 행동이 야기한 상처, 분노, 괴로움을 일관되게 말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가 양형 조건을 충족한다면서도 "그의 행동을 지역 사회가 관리할 수 있다는 점, 김씨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메일, 맨체스터이브닝 등 현지 매체는 '김씨가 가까스로 징역을 피했다'고 보도하며 그의 실명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또 얼굴, 전신 등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모자이크 없이 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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