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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KAIST 조교수, 벌금형 받고 항소

등록 2021.03.02 22:37:25수정 2021.03.02 22: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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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KAIST 조교수, 벌금형 받고 항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 한 혐의를 받는 KAIST 조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지난해 8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교수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채팅앱을 사용, 알게 된 10대와 성매매를 총 3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앱이 청소년 사용 불가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아닌 줄 알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재오)가 심리 중에 있다.

한편 KAIST는 지난 1월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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